국제신문 영상팀 인턴 K들이 추석 특집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인턴 K들이 내놓은 주제는 바로 명절 관련 기사의 단골 주제인 ‘유기 동물’이다. MZ세대로 이루어진 인턴 K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시각을 배경으로 안타까운 유기 동물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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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근처에 이동 케이스와 함께 유기된 강아지 한 마리. 사진 제공 = LC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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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총 11만3440마리라고 한다. 이 중 27.5%(31182마리)가 입양됐고 26.9%(30490마리)가 자연사, 16.8%(19043마리)가 안락사됐다. 유실·유기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전히 많은 유실·유기 동물이 보호자와 헤어진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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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휴게소에 걸려있는 유기동물 관련 현수막. 사진 제공 = LC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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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에서 발표한 2022 유실·유기 동물 발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휴가철인 5월~8월에 많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되었고 추석이 들어 있는 9월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예년의 추세를 봤을 때, 올 추석에도 많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될 가능성이 높다. 명절에 유기되는 동물들은 주로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나 휴게소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연휴 또는 명절 시기가 되면 휴게소에는 동물을 버리지 말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한다.
명절이나 연휴에 반려동물 유기 빈도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상담심리교육협회 정숙자 협회장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감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지만 동물을 유기하는 보호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기호품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들이 보호자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곳에 유기한 뒤 스스로를 합리화하여 죄책감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까지는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가 벌금으로 바뀌었다. 과태료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형사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의 경우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에 기재된다. 즉,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김 대표는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른다’며 ‘경찰 쪽에서도 워낙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동물 사건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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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호자가 강아지를 유기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유기된 강아지(오른쪽). 사진 제공 =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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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라 대표는 ‘돌봄 서비스’와 ‘인식의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지만 비용이 비싼 탓에 보호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유기를 방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유기동물 관련 수사 후 강력하게 처벌하는 케이스를 보여주어 반려동물 유기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취재진에게 힘주어 말했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자에게는 즐겁기만 한 명절이 반려동물에게는 비극적인 날로 기억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소중한 하나의 생명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입 모아 강조하고 있는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 올 추석 연휴에는 가족에게서 버림받는 소중한 생명이 없길 바래 본다.유기동물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들은 위의 영상 또는 국제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