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범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행위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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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변호사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준기자windstor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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