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마약을 숨긴 뒤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던 2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B 씨를 통해 C 씨로부터 “태국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비닐랩 등으로 밀봉한 다음 음부 등 몸속에 숨겨 국내로 가져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지난 3월 8일 김해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3일 뒤 호텔 객실에서 현지 체류 중인 C 씨와 합류했다. C 씨는 수천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필로폰 200g을 약 75g, 125g으로 나누고 비닐랩으로 감아 밀봉한 다음 콘돔으로 포장했다. 이후 A, B 씨는 지난 3월 11일 밤 각각 밀봉된 75g, 125g짜리 필로폰을 음부에 넣어 은닉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후 다음 날 오전 7시7분께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수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역할을 분담하고 필로폰을 신체에 직접 은닉하는 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이는 공범 C 씨를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