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 지역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구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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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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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부마항쟁 피해자 A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받아들이면서 지난 5일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구금 일수에 따라 위자료 1000만~2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A씨 등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마산 지역에서 시위하다 붙잡혀 최장 22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로 구타 등을 당했다. 이후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2016년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2019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3월 1심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2015년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데 크게 작용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발동과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집행 과정 전부가 위법한 만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그대로 반영됐다.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며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정부 주장도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