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영상]누구나 이용 가능한 조건으로 혜택 받았지만... 공개공지 사유화 빈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건물의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혜택을 받고 지어진 부산 시내 ‘공개공지’ 중 35% 이상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진구 한 공동주택의 공개공지에 무단으로 물건이 적치돼 있다. 사진=오미래PD

부산에서는 주로 열린공간으로 불리는 ‘공개공지’.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에 조명, 긴 의자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휴식 시설입니다. 

건축법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약 1500평) 이상인 대형 건물에는 공개공지 조성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사유지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한 만큼 용적률이나 높이 기준을 완화해주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설계 당시 혜택을 받았음에도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공적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13개 구를 대상(종합 감사가 예정된 3개 구 제외)으로 공개공지 조성 및 사용 실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감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682곳 중 241곳(35.3%)에서 총 29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물건 무단 적치, 주차장·흡연장으로의 전락, 의무 시설 철거, 영업 행위 등 위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상가 건물.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개공지’를 준공검사 후 판매시설, 영업행위, 울타리 설치 등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 빅데이터 통계 ‘부산 구군 공개공지 현황’에 따라 공개공지가 설치돼야 할 남구의 한 건물입니다. 아무나 앉아 휴식할 수 있을만한 의자들이 보이지만 가게를 이용한 손님만 앉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건축법(제27조의2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따르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영업과의 구분이 어렵고 기준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건물주가 알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해서 관리감독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분명하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진구 한 공동주택의 공개공지. 위반된 사항 없이 잘 마련됐지만 건물 1층에 설치된 탓에 입주민 전용으로 인식돼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사진=오미래PD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 앞에 광장 형태로 지어졌거나 공원 형태로 넓게 지어져 접근성이 좋은 공개공지라면 누구나 이용하기도 쉽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의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 1층 한켠에 마련돼 주로 입주민이 이용하면서 일반이 이용해도 된다는 사실을 인지조차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진구의 한 공동주택에 마련된 공개공지. 버젓이 공개공지 알림판이 있지만 헌옷수거함과 각종 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돼 사실상 건물 입주민만 쓰는 공간이 됐습니다. 남구의 또다른 공동주택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돼야 할 공간이지만 건물 전용 주차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개공지 주차 입주민] “제 차가 (주차)타워에 안 들어가는 차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댔는데 여기 대는 것도 사실 치열해서 빨리 안 오면 못 대거든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의 ‘광역자치단체 건축조례 상 공개공지 관련 기준’. 그래픽=이지수인턴

부산 감사위원회는 이런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으로 부산시 건축 조례의 공개공지 설치 기준이 부실한 점을 꼽았습니다. 애초에 공개공지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몇몇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건축 조례에 공개공지 설치 기준, 형태, 최소 설치 면적, 안내판 설치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는 조명, 조경, 긴 의자 등 의무 편의시설 종류만 정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한 점검의 공개공지 위반 행위가 이번 감사위에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보다 약 3.6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위반 공개공지에 이행강제금을 과소 산정(5곳)한 점, 상습 위반 행위(41곳)가 드러난 곳에 고발조치 하지 않은 점 등 그간 기초자치단체의 공개공지 점검이 소홀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 “감사 끝내고 이제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조례를 아마 손을 볼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도 일단 공개 공지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안내 표시라든가 건축 조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 공동 공지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거고요. 관할하고 있는 우리 자치구군에서는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7월까지 부산 곳곳에 조성된 공개공지는 총 752곳입니다. 면적으로는 부산 시민공원(471,518m2)에 육박하는데요. 공개공지가 본래의 취지대로 도심 속 휴식 공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8. 8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9. 9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4. 4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5. 5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6. 6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9. 9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8. 8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8. 8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