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도내 1만1488개 사육 농가의 모든 한우·육우와 젖소 34만8000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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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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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달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국내 첫 발생한 이후 전국 확산 추세인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백신 접종을 1일 새벽 백신 수령 즉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9일 전남 무안에서도 추가로 확인돼 경남, 경북, 제주 권역을 제외하고 7개 시·도에서 61건이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29일 기준으로 경기 24건, 강원 4건, 충남 23건, 충북 1건, 인천 7건, 전북 1건, 전남 1건이다.
긴급 백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국 소 사육 농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명령 조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도 방역 당국은 백신 수령 즉시 신속한 농가 배부를 위해 배부반(5개 반 10명)과 수령반(18개 반 36명)을 편성하고 백신 수령과 이송을 위한 물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지역별 신속 배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수의사 113명과 공무원 153명, 농·축협 직원 83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 117개 반 341명을 편성했다.
50마리 이상 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된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 백신은 해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안전한 백신이다”며 “접종 이후 3주가 지나야 충분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고 의심축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