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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대법 “업무상과실치사 불충족”…9년 만에 직접 책임 송사 마무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1-02 19:16:1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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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따라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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