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두 자녀 살해한 父가 감형에만 관심” 검찰 사형 구형

남매살인 혐의 첫 공판서 이례적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3-11-07 19:47:2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아들 울부짖었는데도 범행
- 반성커녕 변호사 선임 물어”
- 피고 “심리 불안상태서 큰 죄”

검찰이 10대 자녀 2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죄책이 중할 뿐더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은커녕 사선 변호사 선임 여부를 묻는 등 자신의 안위를 더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경남 칭원지법. 국제신문 DB
7일 오전 10시40분께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1t 화물차 안에서 10대 자녀 B 양과 C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함께 살던 모친과 불화를 겪었는데 자신이 죽으면 모친이 자녀들을 괴롭힐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수면제 130알, 화물 적재용 끈, 가스통 등을 구매하는 등 범행 한 달 전부터 살해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후 자녀들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해 돌려받은 원금으로 부산 등지의 고급 리조트를 예약해 2박 3일 일정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A 씨는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미리 가루로 만들어 둔 수면제(각 60알)를 탄 음료를 B 양 등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자 준비한 도구로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특히 C 군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잠에서 깨 10여 분 동안 울부짖었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알리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첫 공판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 등에 미뤄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모친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분가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응급처지만 받고 수감될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공 관절 수술을 한 무릎 불편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을 묻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건강 악화에도 낮에는 본업을, 밤에는 밭일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모친의 폭언이 지속되자 절망감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급박한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 거듭 사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8. 8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9. 9“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단계적 합의 모색”
  10. 10시진핑 "美 동물원에 '우호의 사절' 판다 두 마리 보낼 것"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4. 4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5. 5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6. 6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7. 7[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8. 8“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9. 9[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10. 10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4. 4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5. 5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8. 8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9. 9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0. 10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4. 4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5. 5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6. 6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7. 7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8. 8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9. 9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10. 10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