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 62m 높이 호텔 건립 계획
- 조망·학습권 침해 반발로 철회
- 상업시설 높이 15m 내로 짓고
- 규모 2만여㎡ 키워 수익성 확보
- 24시간 개방 친수공간·산책로
- 국내 첫 보관소 자동화 체계 등
- 부산시 “시민 목소리 적극 반영”
부산의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 중 하나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그동안 이 사업을 둘러싼 ‘역사’와 달라진 사업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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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표류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재추진된다. 사진은 8일 요트경기장에 요트들이 계류돼 있는 모습. 이원준 기자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요트경기장은 달맞이고개~해운대해수욕장~마린시티~센텀시티를 잇는 해운대 관광벨트의 핵심 축이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2008년 아이파크마리나㈜가 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2014년 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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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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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 부지 내 들어설 예정이던 호텔이 학교 환경정화구역에 포함된 데다, 각종 시설이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2016년 8월 시는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4월 3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사업시행자 지위를 되찾았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해 6월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시는 반려했다. 상업시설의 면적이 증가하고 공개공지 면적이 줄어드는 등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을 요구했고, 사업시행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변경안을 다시 접수했다.
변경안 내용의 핵심은 ‘호텔 제외’다. 아이파크마리나는 애초 15층(높이 62.5m), 325객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망권 피해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호텔을 짓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상가 등 상업시설의 규모를 애초 9504㎡에서 2만5666㎡로 대폭 키웠다. 호텔 건립 취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럼에도 상업시설의 높이를 2층(14.6m)으로 낮췄다. 주변 가로수의 높이가 15m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사업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소음 발생으로 민원 소지가 있는 요트 수리소와 인근 아파트 간 이격 거리도 기존 33m에서 95m로 늘리고, 완충역할을 할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24시간 개방하는 친수공간과 광장,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갈맷길과 연결되는 산책로와 소공원 등을 만든다.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마리나 기능의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 요트 클럽하우스의 기능을 강화한다. 애초 1376㎡ 이던 요트 클럽동의 규모를 1만4502㎡로 키웠다. 이곳에는 클럽라운지와 컨벤션 시설, 레스토랑, 카페, 실내외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해상 요트 계류장 수는 378척에서 317척으로 줄인다. 이는 계류공간을 더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요트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다 국내 최초로 실내 요트보관소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해상에서 직접 요트를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시협약 변경안에서 제시된 조감도는 부산롯데타워 등을 설계한 일본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구마 겐코가 맡아 디자인 측면에서도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다.
시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오랫동안 표류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설계 등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내 마리나 산업 발전을 이끌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 일지 |
2008년 3월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2014년 3월 |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
2016년 8월 |
실시협약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2017~18년 |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승소로 지위 회복 |
2022년 6월 |
사업시행자 실시협약 변경 |
2022년 9월 |
실시협약 변경안 반려 시 의견 검토 요청 |
2023년 10월 |
실시협약 변경안 접수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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