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보험 사기로 돈을 벌어 온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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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피의자 차량이 흰색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캡처.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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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7) 씨와 B(25) 씨 등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51명 가운데 41명이 20대로 확인됐다.
A 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95차례 걸쳐 부산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충돌해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지인 사이로, 교통사고를 내기 전 현장을 수십 차례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번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로챈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돈이 없으면 재범을 저지르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45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총 27차례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내 인원을 모집한 뒤 렌터카를 빌려 진로 변경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한 인원 중 운전자에게는 100만~120만 원, 동승자에게는 30만~50만 원을 주는 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범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가 20대 젊은 층으로, 이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 이용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