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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규정·관행 있어야 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보장”

재고용 안 된 부산 요양원 퇴직자 부당해고 주장

1·2심서 인정했으나 대법 “규정·관행 없다”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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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충흠의 작품으로 대법정 출입문 위에 위치하고 있다.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서구적인 이미지의 정의의 여신을 한국적인 느낌으로 재형상화한 것이다. 얼굴의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고운 자태가 엿보이도록 하였고, 의상도 우리 고유의 전통 복장으로 처리하였다. 한 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 씨에게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2020년 6월 통지했다.

A 씨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A 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요양원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A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요양원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재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것도 그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큼 확립된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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