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규정·관행 있어야 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보장”

재고용 안 된 부산 요양원 퇴직자 부당해고 주장

1·2심서 인정했으나 대법 “규정·관행 없다” 파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충흠의 작품으로 대법정 출입문 위에 위치하고 있다.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서구적인 이미지의 정의의 여신을 한국적인 느낌으로 재형상화한 것이다. 얼굴의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고운 자태가 엿보이도록 하였고, 의상도 우리 고유의 전통 복장으로 처리하였다. 한 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 씨에게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2020년 6월 통지했다.

A 씨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A 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요양원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도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A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요양원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재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것도 그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만큼 확립된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7. 7[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8. 8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9. 9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10. 10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3. 3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7. 7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0. 10경남도, 3277억 규모 올해 마지막 추경 편성…8월 호우 복구 중점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