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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가 출구…아찔한 ‘원웨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하나에다 폭 3.5m, 양방향 통행 못해 사고 위험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3-11-20 19:55:3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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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가…교통체증도 불러
- 50대 미만 주차장 규정 없어
- 안전 대책 마련 시급 목소리

부산 시내 곳곳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하나만 둔 신축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 진출입 차량이 좁은 통로에서 마주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진입을 기다리는 자동차들로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는 일이 계속 생긴다. 하지만 소규모 주차장의 출입 시스템을 통제할 관련 법규는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시내 곳곳의 주차장 진출입 통로를 하나만 둔 신축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불편과 안전 위협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친다. 사진은 2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와 나가는 자동차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신축 상가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 출입로 내부를 비추는 전등이 없어 한낮에도 마주오는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이곳에는 차량 진출입을 알려주는 경보기도 없었다. 통로의 폭은 4m도 되지 않아 길을 내려가는 차량이 올라오는 차량과 만나면 어느 한 차량은 위험하게 후진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출입구가 도로에 위치해 이곳에서 차량 2, 3대가 엉키면 뒤 차선이 마비되는 현상도 빚어진다.

식당과 무용학원 등 수많은 가게가 들어선 좌동의 10층짜리 신축 상가 빌딩 역시 주차장 입구는 하나뿐이었다. 출입구 폭도 3.5m 내외였다. 상가 이용객 김모(30대) 씨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나오는 차와 마주쳐 후진할 수밖에 없었다. 통로 한복판에서 마주쳤다면 더 난감했을 것”이라며 “주차장을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 사고 위험은 개인이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 강서구 명지동 등 새 건물이 속속 들어서는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주차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외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를 5.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50대 미만의 소규모 주차장은 출입구 2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출입구 폭도 3.5m 기준만 갖추면 된다. 부산에서는 이 같은 소규모 주차장을 둔 건물은 약 3만5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도 건축·준공 허가 때 주차장 진출입 과정의 불편을 제재하기 어렵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운전자 간 언쟁이 생겨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인근 도로가 마비된다고 신고도 들어오지만 관련 규정상 구는 건축·준공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도 “민원이 제기되면 출입 경보장치와 반사경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유도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의 출입구 분리와 양방향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부산시의회 김형철(연제2) 의원은 “관련 법규를 떠나 진출입 과정에서의 위험과 불편은 물론 인근 도로 소통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자체가 준공 허가 단계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주차장의 진출입 시스템을 정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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