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혐의로 현역 기초의원을 포함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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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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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동 모 오피스텔 전세 사기사건과 관련해 고소된 26건 중 10건에 대해 기초의원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이 오피스텔 세입자 26명 등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세입자 중 일부 가구는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도 진행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치는 일부 고소 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