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한 새아버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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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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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A(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전후로 수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 B 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의 어머니 C 씨와 약 1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B 양의 피해 사실을 안 C 씨가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새롭게 생긴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괴됐고 피해자의 모친 또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