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출혈을 동반한 채 쓰러져 119구급대원에게 도움을 받고도 되레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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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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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도로를 주행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인 B(40대)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당시 A 씨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때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