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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7만㎡…부산시 도시계획위 해제안 의결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1-27 19:39:3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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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여 2·3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지역의 대표 노후 주거 지역으로 여겨지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후 민간 재개발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민 기대가 커진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9일 고시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다세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사업이다. 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반여 2·3동 일대 36만9086㎡를 대상으로 1991년 지정됐다. 지정 초기에는 사업이 이뤄졌으나 최근 10년부터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정구역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민간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해제돼야 한다. 반여 2·3동 주민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난해 1월 5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해제를 해운대구에 신청했다. 같은 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면 지구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 해제 신청 후 ▷관련 용역 ▷주민공람 ▷부산시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반여 2·3동은 해운대구의 대표적 노후 지역으로 꼽힌다. 1972년 구덕수원지 수재민 정착을 시작으로 1973~1975년 좌천·영주·초량동 철거민의 이주촌이기 때문이다. 재개발로 주거 환경과 지역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주민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더욱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크게 점쳐진다.

해운대구의회 박성식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이 사라진 지 오래여서 젊은층이 떠나는 것은 물론 남은 노인층 상당수도 사망하면서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며 “정비구역 해제는 노후 환경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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