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노위, 복직·임금 지급 명령
경남 합천의 한 사립 중학교가 특수학급을 맡은 기간제 교사를 임의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복직 명령을 통보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피해 교사 A 씨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1년간 특수학급 등을 맡기로 학교 법인 측과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특수학급 유일한 학생의 학부모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과 교육 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조사 결과 별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지난 8월 16일과 17일 학교 측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냈다. 주말과 휴일을 더해 같은 달 21일 복귀한 A 씨는 이날 학교 행정실장에게서 휴가 전날인 15일 자로 해고 처리됐다고 구두로 통보받았다. 학교 측은 면직 사유로 ‘특수학급 폐지’를 내세웠다. 앞서 지난 7월 31일 해당 학부모가 학교 측에 자녀의 특수교육 배치 취소를 신청했고, 교육당국에 검토를 거쳐 8월 16일 자로 특수학급 교육이 종료됐다는 것이다.
A 씨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노위는 지난달 26일 학교 법인 측에 ‘이달 말까지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해고하려면 사전에 시기와 사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최근 A 씨를 복직시켰다. 임금 지급 등 남은 문제 역시 A 씨와 협의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