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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보수동서 3명 폭행·1명 추행男…법원, 합의 등 이유로 영장 기각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3-11-28 19:46: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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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추가 신청 없이 檢 보내

- 유사한 ‘부산역’건은 구속기소

부산에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돼 논란이 인다.
중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중부경찰서는 행인 3명을 때리고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해야 하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밤 9시30분께 중구 보수파출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3명을 폭행하고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중상해·강제추행)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60대) 씨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현재 의식불명(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온라인보도 등)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전과가 없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A 씨는 검찰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C(50대) 씨는 구속기소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지난달 29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던 C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C 씨를 기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를 반복적으로 때렸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죄에 맞는 처벌이 나오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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