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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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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받아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 참여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모 군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항소 형사4-3부(강순영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전 시교육청 사무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1심 판단이 대단히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전 사무관은 2021년 7월 시교육청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전직 교육지원청 교육장인 B 씨가 C 전 시교육청 시설계장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으면서 시작했다. C 전 계장은 시설과 직원이던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 D 씨는 A 전 사무관에게 B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고 A 전 사무관은 C 전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 전 사무관은 당시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갈 가능성만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 공무상기밀누설을 하지 않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면접을 수행해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면접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사실상 면접위원으로 예정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면접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정 지원자 이름과 이력을 알려주며 다른 면접관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면접관 지위를 넘어서는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공정성을 방해할 충분한 위계가 있고 면접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1심 판결 이후 A 전 사무관은 파면, B 씨는 해임됐다.

이모 군의 유족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모든 혐의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은 양형이 나와 아쉽다”면서 “시교육청 채용 과정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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