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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즉각 항소할 것"

창원지법, 금품 제공 혐의 일부 인정

박 시장 "시민에 죄송·무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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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몰렸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30일 법정에 들어서는 박 시장. 김용구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30대) 씨를 통해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30대) 씨에게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금액 중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에게 제공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이었던 박 시장은 B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에 대해 A 씨와 B 씨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A 씨와 B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시장이 되기 위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공적선거법을 위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비교적 오래전 범행인 점,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에게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 구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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