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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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30일 법정에 들어서는 박 시장.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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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30대) 씨를 통해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30대) 씨에게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금액 중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에게 제공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거제축협조합장 신분이었던 박 시장은 B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에 대해 A 씨와 B 씨 진술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A 씨와 B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시장이 되기 위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공적선거법을 위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비교적 오래전 범행인 점,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에게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소가 제기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며 백지 구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