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법인들에게 총 43억 원을 대출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은행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한 은행 A 전 지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전 지점장은 은행 여신심사 규정상 지점장 전결 대출 가능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쪼개기 대출’(동일인 대상 분할여신)을 실행하는 등 11개 법인에 4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뒤 6500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 전 지점장과 함께 기소된 알선자, 민간업자 등 4명도 각각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전 지점장과 함께 기소된 4명 중 2명에게 무죄를, 나머지 2명에게는 감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지점장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는 등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전 지점장에게는 1심과 같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