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 “현장 목소리 청취를”
- 정부조직법 개정 무효화 촉구
교육부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체계 일원화) 최종 시안’이 연내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부산시교육청도 TF를 꾸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예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3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의 대상이 될 관내 유치원은 362곳(공립 132개·사립 231개)이며, 어린이집은 1461곳(지난 4월 기준)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보육과 교육의 영역 구분, 교원의 자격, 예산 방안 등을 놓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견이 첨예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향후 유보통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8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지정됐고, 부산시와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하나로 시교육청 소관인 유치원과 부산시 관할인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 완화 등에 협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급식단가가 낮아 지난 9월부터 시교육청에서 어린이집에 인당 하루 21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연수를 보육 교직원들에게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1일에는 해운대구 센텀호텔에서 ‘교육청-시청 공동 유보통합 TF 및 자문단 협의회’도 개최한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유보통합’이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며 ▷유아교육 전문성 훼손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0~2세, 3~5세 연령 분리와 유아학교 체계 확립 등을 요구한다. 부산에서는 부산교사노조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도 ‘졸속 유보통합 저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부산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교사노조 측은 “학교 제도를 뒤흔들고 유·초·중등 예산을 갉아먹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려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교육청은 손을 놓고 방관하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현장 의견수렴 없이 유·초·중등교육예산을 어린이집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