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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매수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의원실 직원에 돈 건넨 의혹…재판부, 300만 원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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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백지 구형’한 검찰, 체면 구겨

- 합천군수 건도 재정신청 인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30일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 A 씨를 통해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실 직원 B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2021년 7월 당시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이 A 씨를 통해 300만 원을 B 씨에게 제공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공소사실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거제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판단이 달라 주목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하자 박 시장을 고발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 시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박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면서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피고소·고발인을 기소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은 아주 낮지만 검찰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불만을 나타내듯 ‘백지 구형’을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백지 구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린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백지 구형’을 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총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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