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의회 의원 2명(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6면 보도)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30일 북구의회 소속 A, B 의원의 징계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의원은 지난 9월 북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 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당은 “현행 법률 및 윤리강령·규칙 등을 위반해 정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민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