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대출받은 뒤,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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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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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모친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41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온라인에 신발 등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작성해 14명으로부터 307만 원을 챙기는가 하면,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수법으로 챙긴 돈을 대부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9회의 벌금형과 1번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