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에게 이달 중 취학통지서가 송부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 지자체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0일까지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아울러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도 수사를 의뢰한다.
단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법무부와 연계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편입학 자료도 제공한다. 교육부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