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저질러 200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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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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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임대 사업자 A(40대)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6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비정상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11개 건물(190세대)을 소유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가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의 합과 비슷한 수준의 부동산으로,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크다. A 씨는 이렇게 소유한 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HUG에 제출했다. 뒤늦게 A 씨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안 HUG는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취소시켰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인 임차인들은 보증보험 취소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위조해 제출한 계약서는 3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건물의 공동 담보가 잡혀 있어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A 씨 소유의 주택 모두 보증보험이 취소됐다. 또 이번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약 20건 정도의 피해 사례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A 씨의 공범 B 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전세사기로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최근 부산시가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따른 법무사 보수비용을 70%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시가 법무사 보수 수수료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