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경찰이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제도가 앞으로 3년 더 시행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의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의 유효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2005년 제정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이 규칙은 경찰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목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보 수집 기간은 마약류 범죄 출소자는 출소 후 3년, 그 밖의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는 출소 후 2년이다.
위원회에서는 출소자 정보 수집에 인권침해 여지가 일부 있으나 경찰의 정당한 치안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관서별 정보수집 대상자는 총 4584명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규칙 개정 당시 정보 수집 대상을 ‘우범자’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바꿨다. 동시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 대상 우범자를 심사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첩보 수집 기간을 3∼5년에서 2∼3년으로 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