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등지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오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 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 시설은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허용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앵무, 거북, 독이 없는 뱀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