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의회 의원(국제신문 지난 10월 16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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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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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내려 달라고 오 판사에 요구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지역 시내버스를 비롯한 각지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전 의원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무엇보다도 도덕심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를 망각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A 전 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어 진행된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A 전 의원이 길을 지나는 여성의 사진을 무단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지면서 A 전 의원은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