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행정으로 16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마산로봇랜드 사태’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내년 2월께 나올 전망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등 9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경남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재 9명 가운데 6명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피의자 2명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1명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할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수사 결과는 해를 넘겨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가 제출한 감사 자료가 방대할뿐더러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일반 배임 사건과 성격이 달라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창원시 귀책 사유로 실시협약이 해지됐고 소송까지 이어져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배임 혐의까지 연결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며 “도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내년 2월께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도와 창원시 공무원 등 39명을 징계 조치했다. 당시 감사위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실시협약을 변경한 게 이번 사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도와 창원시 등은 2015년 부도 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을 대신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협약 해지 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사업자에 1000억 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는 2019년 협약 해지 통보와 함께 도 등을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도 등은 이자를 포함해 1662억 원을 배상했다.
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관광숙박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