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사진)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추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 대법원장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장후보추천제는 법원장을 일선 판사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으나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