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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강무길 시의원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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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경직된 판단” 비판론도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해석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직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비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강 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입법자의 의도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선거운동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다소 경직된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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