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강무길 시의원 벌금 50만 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너무 경직된 판단” 비판론도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해석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직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비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강 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입법자의 의도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선거운동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다소 경직된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5. 5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6. 6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7. 7“‘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8. 8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9. 9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10. 10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李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
  4. 4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5. 5이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반등한 37.3%…민주 36.2%·국힘 40.9%
  6. 6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7. 7[속보]‘재정 빨대’·사과 논란 추미애, 국감서 소방관들에게 재차 사과
  8. 8[속보] 강화도 해안서 '北 유실 추정' 대인지뢰 또 발견…이달에만 4번째
  9. 9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10. 10국힘 박수영, 퐁피두 백지화에 1인 시위…”도시 경쟁력 높일 기회 날려“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4. 4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5. 5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6. 6[뭐라노] ‘가덕’ 공사비 상향 문서화 갈등…11월 착공 불투명
  7. 7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10. 10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3. 3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6. 6“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9. 9부산 북구, ‘숙등 공유어울림파크’ 내년 4월 개관… 지역 랜드마크 도약 기대
  10. 10해임 억울해 모금한다더니…초등제자 성추행 벌금 납부(종합)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여자 단식 최다우승 기록세워
  4. 4‘통산 최다안타 3위’ 손아섭, 두산에서 방출…선수 생명 이어갈까
  5. 5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6. 6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7. 7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8. 8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9. 9[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10. 10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어린이집 앞 석면지붕 빼곡…소유주들 빈집 등 이유로 방치
주 13.7시간 노동의 덫
주 15시간 넘기면 인건비 30%↑…생존 위해 쪼개기 고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