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교부세 신설 대신
- 지역자원시설세 비율 조정 검토
- 부산시 몫 떼내 9개 지자체 배분
- 지역 전체 혜택 전혀 늘지 않아
-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반발
부산 울산 경남 134만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형국이다. 국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기존 원전 등에서 걷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시·도의 비율을 조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에 배분하기로 논의하면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가 일제히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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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자력발전소. 국제신문DB |
국회 행정안전위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각각 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열린 소위에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이상헌·박성민 의원 각각 발의)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결국 지방재정법 내 지역자원시설세를 손보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행안위가 마련한 안은 광역(시)과 소재지(기장군)에 각각 35%, 65%로 배분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시 몫인 20%를 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해운대·금정·수영·연제·동래·남·동·부산진·북구)로 균등 분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시의 몫을 떼 9개 지자체가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되면서 부산이 가져가는 세원은 늘지 않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기준 부산시는 20%에 해당하는 총 71억2000만 원을 9개 지자체에 7억9000만 원 정도씩 배분해야 한다. 울산은 42억 원을 4개 지자체(중·남·북·동구)에 10억5000만 원씩 줘야 한다. 양산은 경남도가 기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는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세원이 늘어나는 줄 알고 있다가 최근 국회 논의가 알려지자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부산 등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 시·도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 청취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 울산 등 모든 시·도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총액이 늘어나는지 알고 있다가 갑자기 시 몫을 떼야 하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다. 원전 비상상황 대비 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라 기초단체보다 광역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데 난감하다”며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 모든 시·도가 반대 의견을 냈고, 새로운 세원 마련을 행안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부산 9개 지자체 등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도 반발한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도 몫을 떼 결국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부회장인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주민의 요구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 몫을 떼 나누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흐른다”며 “우선 국회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본 뒤 지자체 간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0.06%포인트 증액하면 2070억 원 정도의 세원이 신설 가능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국회 행안위 소속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도 별도 세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시작부터 세원을 늘려달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지방교부세 총액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