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오늘 전체회의 심사
- 원전동맹 “직접 지원하라” 요구
부산 울산 경남 등 원전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지 않고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을 택한 국회가 이번에는 일선 기초단체에게 돌아갈 시설세의 규모를 광역단체에 위임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기초단체의 수가 광역단체마다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을 요구했던 기초단체는 반발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각각 발의)을 심사한다. 앞서 행안위는 광역단체와 원전소재지(예를 들어 기장군)에 각각 35%와 65%로 배분하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단체의 몫인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부산의 경우 해운대·금정·수영·연제·동래·남·동·부산진·북구 등 9곳)로 ‘균등 배분’하기로 논의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기준 부산시는 20%에 해당하는 총 71억2000만 원을 9개 지자체에 7억9000만 원 정도씩을, 울산은 42억 원을 4개 지자체(중·남·북·동구)에 10억5000만 원씩을 배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남은 무안·장성·함평군에 각각 23억 원, 경북은 포항시와 봉화군에 각각 44억5000만 원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기초단체 간 시설세가 큰 차이를 보이자 정부는 ‘광역단체가 조례를 통해 20% 내에서 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국회도 이를 수용해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행안위를 거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 9곳 등 전국 23곳의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에 요구했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무산되는 형국이고, 지역자원시설세 배분마저 광역 지자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공동부회장인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협의회는 23개 회원 지자체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향후 국회 절차에 따라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