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혹은 지난해 5월 보수단체 등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