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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 문 前대통령 무혐의 처분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3-12-28 20:49:2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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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혹은 지난해 5월 보수단체 등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 고발하면서 사건화됐다. 고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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