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투자 빚 갚는데 44억 썼다는 법원 직원, 공탁금 회수 난항

경찰 환수액 3억5000만 원뿐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1-07 19:40:1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지법, 가압류·손배소 진행
- 실제 손실 회수 가능성 작을듯
- 관리 소홀 법원 책임 목소리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 공탁금 48억 원 가량을 빼돌린 초유의 사태(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보도 등)로 수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 피의자가 40억 원 이상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금액 환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지법은 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전액 회수 가능성이 작다는 지역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면서 관리 주체인 법원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공탁금 횡령 혐의로 송치된 부산지법 소속 7급 공무원 A 씨를 대상으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환수한 금액은 약 3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환수 조치된 금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출급 공탁금 48억1000만 원의 1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약 44억6000만 원은 부산지법과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은 피해 회복을 위해 A 씨와 가족 4명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에 관한 재산 보전 조치를 위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가 원고가 돼 A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도 검토한다.

문제는 법원의 이 같은 조처에도 공탁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증발된 액수 만큼 법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부산지법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지법은 언론의 주목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금요일(지난달 24일), 그것도 성탄 연휴를 앞둔 오후 늦게 공탁금 횡령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는 부산지법 명의였고, 사건 보도 이후 부산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의 한 인사는 “사기업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정도 사안이 벌어졌다면 줄징계, 줄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을 믿고 맡긴 공탁금이 빼돌려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부산지법과 법원행정처의 대응에 긴장감을 엿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A 씨의 가족 4명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A 씨의 가족에게 횡령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2022년 11월께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1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수령 가능성이 작은 공탁금의 명의자를 자신의 가족 4명 명의로 바꿔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5. 5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6. 6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7. 7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8. 8[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북한군 자주포, 韓 카메라에 찍힐만큼 가까이 배치 …접경지 긴장고조
  10. 10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3. 3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4. 4[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9. 9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10. 10‘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7. 7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안세영, 시즌 10번째 우승…프랑스오픈 3연패
  3. 3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4. 4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5. 5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6. 6‘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7. 7‘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8. 8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9. 9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10. 10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