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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습격범 신상도 비공개 결정…“경찰, 논란 더 키워” 비판 확산

심의위 “요건 불충분” 구체적 이유 침묵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4-01-09 19:48: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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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선 이미 정보 확산 … “이해 어렵다”
- 민주 특검·국조 거론 당적 등 공개 촉구
- 이재명 오늘 퇴원… 자택서 치료할 계획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 습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인다. 김 씨의 범행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됐고, SNS에 김 씨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외면하는 경찰의 행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9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결정의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범죄예방)이 크다고 여겨질 때 가능하다. 부산에서 피의자 신상위가 열린 건 2015년 부산진구 실탄사격장 총기탈취 사건(부분공개)과 지난해 또래살인 피의자 정유정(공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원내 1당이자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신상 비공개 결정을 놓고 격렬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는 7명 이상이 참여한다. 이중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공개 결정은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이유도 함께 공개되지만, 비공개 때는 이유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SNS를 통해 김 씨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데 신상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없다는 게 이유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데다 재범방지 효과 등 신상공개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외국에 비해 신상공개 기준이 심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상정보 공개 절차의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7일 김 씨의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방조)로 긴급체포한 A(70대) 씨를 지난 8일 밤 11시 30분께 석방했다. 수사본부는 A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피습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와 수사 정보 유출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고 그 전 몇 년간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 요청이 와 적극 협조했는데, 수사당국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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