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적정 액수 등 판단 필요”
- 이례적 항소에 피해자들 분통
- 법조계서도 “비판의 소지 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피해자들이 “국가가 2차 가해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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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정부는 수용 기간 1년씩 8000만 원가량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법무부는 “다수 사건이 소송 중이라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배상액의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성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태와 관련, 국가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실제 피해 배상은 늦어지게 됐다. 현재 부산지법에서도 피해자 40명가량이 단체 또는 개별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사건은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됐다.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는 법무부의 항소 결정에 반발, 오는 14일 대책회의를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장인 박경보 씨는 “법무부가 1심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는 것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며 “끔찍한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여서 비통하다. 국가는 2차 가해를 멈추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김성돈 변호사는 “소송 건수가 많아 법무부가 위자료 지급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국가배상은 통상 항소심까지 가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이번 항소는) 비판 받을 소지가 다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