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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몰래 녹취한 교사 발언…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불가”

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대법 “공개 안 된 대화에 해당”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1-11 20:09:3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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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유죄 나온 원심판결 뒤집어

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수집 능력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하급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심은 교사의 수업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교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 행위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상황 표현 능력이 부족해 몰래 녹음하는 것 외에는 아동학대를 밝힐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다”는 이전의 하급심 판결 기조에 동의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여론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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