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시작으로 최근 건설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1위 건설업체인 부강종합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게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 신청 후 진행하는 행정절차로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부강종합건설은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450억원으로 전국 순위 179위이자, 울산 1위 건설사다. 수도권 건설사보다 미분양이 많고 자금 회전이 더딘 지역 건설사는 상황이 좋지 않아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진다. 울산에서는 지역 주요건설사 중 하나인 세경토건이 이미 지난달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