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회삿돈 8억 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9월 부산 강서구 한 업체 인사총무팀에 입사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24일 회사의 환경측정 검사가 면제돼 검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 결제 시스템에 ‘환경 측정 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검사비용 300만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이때부터 다음해 4월 7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44회에 걸쳐 약 6억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또한 법인카드로 30회에 걸쳐 1억1700만 원을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8억 원을 도박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 씨는 이미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 이후에도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나 아직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장래 피해를 회복시켜줄 가능성도 낮아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