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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전세사기 50대 징역 중형…청년들 마음 어루만진 판결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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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는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판결로 법정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3년보다 많은 형량이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전역 원룸 건물 9채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피해금액은 166억 원이었으나 추가 피해가 확인돼 180억 원으로 늘어났다.

박 판사는 A 씨가 처음부터 불법성을 가지고 임대를 한 것은 아닌 점, 부동산 시장 변화,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잠적하는 소위 ‘빌라왕’류의 사건과는 다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동시에 임대인이라면 경기나 이자율 변동에 책임을 갖고 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유보된 약속은 기망일 뿐 감형을 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건물 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화재 등 안전 위험 등에 노출되는 등 후속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 판사는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렀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과 해당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를 읊어 눈길을 끌었다. 일부 피해자의 탄원서 전문을 읽기도 했다. 이후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통해 전세사기 청년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의 희생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탄원대로 피해를 막는 초석을 세운다는 심정으로 판결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일부 기록했다”며 “조심스럽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여 법정에 온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했다.

박 판사는 평소에도 사회에 울림을 주는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저서 ‘어떤 양형의 이유’, ‘법정의 얼굴들’의 작가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50대 노숙인에게 선고 직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책과 소정의 현금을 건네(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8면 보도) 주위를 따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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