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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한 달만에 대책

총무과장 등 피해회복팀 가동…피해자에 부정출급 사실 통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1-25 20:37:33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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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 즉시 지급 방안도 검토
- 늦은 대응에 법조계 비판 여론

부산지법이 소속 7급 공무원 A 씨의 48억 원대 공탁금 횡령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등 보도)이 발생한 지 한 달만에 피해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부산지법의 대응과 처신을 놓고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부산지법은 25일 공탁금 부정출급 사건과 관련한 피해회복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법원은 우선 총무과장을 팀장, 종합민원실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피해회복 실무팀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부정출급 사실을 알리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산지법 홈페이지에 부정출급된 공탁금 사건번호, 피공탁자를 기재해 피해회복팀으로 피해사실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진행상황 및 관련 정보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부정출급 된 공탁금 53건 가운데 현재까지 주소가 파악된 17명의 피공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공탁금 부정출급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피해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해서는 앞서 밝힌 것처럼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어간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현재 파악 가능한 A 씨, A 씨 가족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 가압류를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행정처와 부산지법이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회복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마친 상황이다.

환수된 피해금의 지급 절차에 관한 방침도 밝혔다. 현행 원칙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소송이나 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돈은 국고에 귀속돼 예산 당국이 관리하게 돼 해당 국가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산지법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환수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공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만약 현행 제도상 이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면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는 게 부산지법의 입장이다.

A 씨는 부산지법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을 가족 명의로 바꿔 가족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부산지법과 달리 A 씨의 범행을 파악한 뒤 곧장 ‘피해회복 지원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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