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로금 500만 원 등 신청서 접수
- 의료지원 기관은 8곳으로 확대
- 생계급여 삭감없게 정부에 건의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서의 접수를 29일부터 시작했다. 특히 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6면 보도)에 따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피해자 전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일시금)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을 받고 연 50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다. 지급 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가 국가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처음이다.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지원금 등을 발 빠르게 마련한 경기도와 달리 부산의 피해자 지원이 늦다는 지적 이후 8개월 만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1명은 지난해 5월 선감학원 사례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며 광안대교 상판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피해자 대표를 직접 만나 과거 부산에서 일어났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 조례 개정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예산 27억9000만 원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 의료 지원 대상 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은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등이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자는 해당 지원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어 지원금 신청의 실익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시가 지급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지원금을 빼고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서다. 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약 40%에 달할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폭력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