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택시 근로단축 꼼수 아냐” 최저임금訴 2심은 사측 승

法 “임금협정 체결 유효” 판결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2-01 19:20:1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운전사 41명 항소심서 패소
- 전국 미지급 소송 파장 전망

부산지역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최근 택시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2019년 전원합의체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하급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3면 등 보도)으로, 향후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신문DB
부산고법 민사2-3부(최은정 부장판사)는 1일 부산지역 택시회사 5곳을 상대로 운전자 41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날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도 택시회사 1곳을 상대로 운전자 23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두 사건의 원고(운전사)가 택시회사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소송가액)은 총 6억8700여 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노사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던 2013년과 2018년 임금협정은 앞서 택시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부산시와 노동자 요구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증액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며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로 단축 합의했다고 볼 수 없어 임금협정 체결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는 시의 행정지도와 콜택시 도입 등 근무형태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축 합의는 2013년과 2017년 택시요금 인상 당시 시의 사납금 인상 자제 요청에 부응한 측면이 컸다”며 “2018년 이후 택시 호출 앱 활성화로 근무형태가 바뀌며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 효율이 향상된 점도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고 밝혔다.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최저임금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노사 합의를 규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 택시업계 노사는 2008년 초과운송수입(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긴 이후 택시운전사 기본급을 맞추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택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잠탈 행위’라고 판결하며 부산에서 관련 소송이 이어졌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1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에 참가한 택시운전사만 3500명으로, 소송가액은 317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하급심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사건의 1심도 택시 회사들이 운전자에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돌려주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원이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잠탈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 간 공방은 심화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대법원이 대구지역의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노사 합의”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리면서 택시 노사의 최저임금 소송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7. 7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8. 8‘부캉이’ 보러 이틀간 20만 명 친수공원 방문..인근서 차량 정체 발생
  9. 9[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10. 10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