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택시 근로단축 꼼수 아냐” 최저임금訴 2심은 사측 승

法 “임금협정 체결 유효” 판결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2-01 19:20:19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운전사 41명 항소심서 패소
- 전국 미지급 소송 파장 전망

부산지역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최근 택시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2019년 전원합의체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하급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3면 등 보도)으로, 향후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신문DB
부산고법 민사2-3부(최은정 부장판사)는 1일 부산지역 택시회사 5곳을 상대로 운전자 41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날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도 택시회사 1곳을 상대로 운전자 23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두 사건의 원고(운전사)가 택시회사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소송가액)은 총 6억8700여 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노사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던 2013년과 2018년 임금협정은 앞서 택시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부산시와 노동자 요구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증액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며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로 단축 합의했다고 볼 수 없어 임금협정 체결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는 시의 행정지도와 콜택시 도입 등 근무형태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축 합의는 2013년과 2017년 택시요금 인상 당시 시의 사납금 인상 자제 요청에 부응한 측면이 컸다”며 “2018년 이후 택시 호출 앱 활성화로 근무형태가 바뀌며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 효율이 향상된 점도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고 밝혔다.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최저임금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노사 합의를 규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 택시업계 노사는 2008년 초과운송수입(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긴 이후 택시운전사 기본급을 맞추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택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잠탈 행위’라고 판결하며 부산에서 관련 소송이 이어졌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1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에 참가한 택시운전사만 3500명으로, 소송가액은 317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하급심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사건의 1심도 택시 회사들이 운전자에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돌려주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원이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잠탈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 간 공방은 심화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대법원이 대구지역의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노사 합의”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리면서 택시 노사의 최저임금 소송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3. 3조용히 작품의 중심 잡아주던 사람…‘영원한 별’ 안성기 추억하다
  4. 4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5. 5[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6. 6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7. 7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8. 8“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9. 9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10. 10[사설] 비타민이라 속여 주사맞혔나…진실 규명 시급하다
  1. 1이 대통령, 부캉이 보러 북항 방문…전재수 ‘돔 아레나’ 건의
  2. 2이헌승 “국제신문 100억대 체임 구속사유”…장관 “엄정 대응”
  3. 3“북극항로 가능성, 시범운항서 확인”(종합)
  4. 4김민석, 주진우 겨냥 “막말 땐 자격 정지 추진”
  5. 5李대통령 “늘어난 청소년 자살률…학업문제 등 강력한 대책 찾아야”
  6. 6KTX·SRT 통합, 이재용·최태원 증인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7. 7與, 신천지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주목(종합)
  8. 8강경화 “한미 협의 쉽지 않아” 시인…국힘 “정부, 혈맥 막혔는데 뭐하나”(종합)
  9. 9“부산 情 담은 뮤지컬 ‘당신만이’를 관광 콘텐츠로”
  10. 10[속보] 김민석 “신천지 신도들 당원 집단 가입 확인…조직적 경선 개입 관련 증언도 있다”
  1. 1市 기관장 하세월 임명절차…청문 통과해도 공백
  2. 2공공기관 이전 연내 발표…“산은·금감원 반드시 부산 와야”
  3. 3닻 올린 HMM 부산시대…5년간 15조·2만 명 고용 효과
  4. 4해양·파생특화 넘어 디지털금융으로…부산 금융도시 고도화
  5. 5해수장관 “내년 북극 시범운항 車운반선 등 확대”(종합)
  6. 6반도체주 추락에 5%대 급락…코스피 간신히 6000선 방어(종합)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개시…사고관리계획서도 상정(종합)
  8. 8광고산업 수도권 집중 심화…“지역업체 살려야”
  9. 9주가지수- 2026년 10월 13일
  10. 10IMF "올해 韓 1인당 GDP 4만3512달러"…부채전망은 대폭 하향
  1. 1중리해변 흉물 알박기 텐트, 민원 쏟아져도 시늉뿐인 단속
  2. 2[속보]부산시, 퐁피두 분관·라 스칼라 초청공연 추진 안 해
  3. 3인천 대형마트 상가 50대 남성 흉기 난동…1명 심정지·7명 부상(종합)
  4. 4울산 울주군 화학제품 제조업체서 불, 대응 1단계 인력 200명 동원 진화중
  5. 5동명대 스마트해양, 신라대 AI웰라이프, 고신대 AI헬스케어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4일
  7. 7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8. 8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87> 배우 강석우
  9. 9출처불명 선박 ‘뒷기름’ 40억 원어치 유통업자 집유 2년
  10. 10부산외고 학생들,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감사제
  1. 1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2. 2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3. 3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4. 4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5. 5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6. 6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7. 7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8. 8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9. 9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10. 10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배우 강석우
주 13.7시간 노동의 덫
“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