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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근로단축 꼼수 아냐” 최저임금訴 2심은 사측 승

法 “임금협정 체결 유효” 판결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2-01 19:20:1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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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사 41명 항소심서 패소
- 전국 미지급 소송 파장 전망

부산지역 택시운전사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최근 택시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2019년 전원합의체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노사의 자율 합의를 강조하는 하급심의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것(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3면 등 보도)으로, 향후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신문DB
부산고법 민사2-3부(최은정 부장판사)는 1일 부산지역 택시회사 5곳을 상대로 운전자 41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날 부산고법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도 택시회사 1곳을 상대로 운전자 23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두 사건의 원고(운전사)가 택시회사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소송가액)은 총 6억8700여 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노사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던 2013년과 2018년 임금협정은 앞서 택시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부산시와 노동자 요구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증액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라며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로 단축 합의했다고 볼 수 없어 임금협정 체결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는 시의 행정지도와 콜택시 도입 등 근무형태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축 합의는 2013년과 2017년 택시요금 인상 당시 시의 사납금 인상 자제 요청에 부응한 측면이 컸다”며 “2018년 이후 택시 호출 앱 활성화로 근무형태가 바뀌며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 효율이 향상된 점도 간접적인 정황이 된다”고 밝혔다.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최저임금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노사 합의를 규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 택시업계 노사는 2008년 초과운송수입(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긴 이후 택시운전사 기본급을 맞추는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택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잠탈 행위’라고 판결하며 부산에서 관련 소송이 이어졌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1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된다. 소송에 참가한 택시운전사만 3500명으로, 소송가액은 317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하급심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사건의 1심도 택시 회사들이 운전자에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돌려주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원이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잠탈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택시업계와 택시운전사 간 공방은 심화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대법원이 대구지역의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노사 합의”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리면서 택시 노사의 최저임금 소송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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