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서민들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원 A가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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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관련 CG 이미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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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천 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중국으로 넘어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총책 B씨의 제안으로 이같은 범죄를 시작했으며, 직급은 ‘콜센터 팀장’이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 능력 평가를 구실로 입금을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에 준비된 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국내 조직원들이 인출해 돈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이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속인 피해자는 183명, 피해 금액은 17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직은 직책을 두고 업무를 분배하는 등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기를 쳐서 번 돈을 직급에 따라 분배하는 등의 보수 지급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외출, 외박을 통제받았고, 업무 실적이 부실하거나 조직을 배신할 때에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