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료 제외 건당 20만 원 한도
부산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에 나서는 등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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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
시는 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를 연결해 주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이다. 시는 신청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 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