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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첫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판결 '1년당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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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제복지원.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약 1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7일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3번째 판결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2022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리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운영과 부랑인 단속·수용 등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위헌·위법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무부 훈령 410호의 발령·적용·집행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묵인한 부작위는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이라며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배상 책임이 있고 진화위 결정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었던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책임 산정 범위는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으로 했다. 다만 최초 입소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져 정상적 정서 발달·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수용으로 인한 신체·정신장애를 입었을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했다. 이는 앞서 서울에서 나온 두 번의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산정 기준이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70명은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8억 원 모두 약 160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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